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 갈등 점입가경-농성암 환자단체장 고발

암 입원 일당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삼성 생명과 암 환우 단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 생명은 최근 암 환자 단체”보험 회사에 대응하는 암 환자 모임(이하, 보안 모)”의 김·군 가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 훼손 혐의로 서초 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안도 “는 지난해 9월 기습적으로 삼성 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험금 미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성 생명 측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복된 시위에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암 보험 입원 일당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생명이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안 모 주장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불구하고 삼성 생명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험금을 미납했다는 이런 주장이 삼성 생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생명 관계자는 “오랫동안 과도한 소음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서 집회를 계속한 데 따른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한 “으로 “부득이 고발을 진행하게 된 “이라고 밝혔다.한편 보안도 측은 이런 삼성 생명의 행동이 생사의 기로에 서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이중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소송전에 나선 삼성 생명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몰린 암 환자의 집회조차 용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극한 대립하고 있는 암 보험 입원 일당 보험금은 암 보험 특약의 하나인 암 환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할 경우 그 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암 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약관”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 회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 암 수술 ▲ 항암 치료 ▲ 방사선 치료를 위한 입원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곧 소비자의 “민원 폭탄”을 불러일으켰다. 요양 병원이 등장하고 각종 진료 방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소비자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보낸 것이다. 민원 급증에 놀란 금융 당국은 2018년 암 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서 입원 날인당 보험금 지급 기준을 다시 정했으나 보험 회사에 과거 계약자까지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치를 내리지 못 했다.

▲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암입원보험 김신의 성실원칙에 따른 약관대로 지급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암환자들.[사진=연합뉴스]

보안 모를 비롯한 암 환자가 암의 직접적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닌 만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에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원인도 역시 여기에 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개별 보험 회사가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기를 권고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려 했다. 그 결과 손해 보험 회사는 분쟁 조정 사건을 전건 받아들이고 생명 보험 회사 또한 약 70~80%의 분쟁을 해결한 상태다. 반면 삼성 생명의 경우 분쟁 조정을 완전히 받아들인 비율이 30%선으로 알려졌다. 삼성 생명 측이 다른 보험 회사와 달리 특히 보험금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은 입원 후에 반복 지급되는 암 입원 보험금의 특성에서 시작된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암 환자의 상당수가 생사의 기로에 선 위독한 환자가 아니라 종합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 생명은 해당 청원자 중 암 치료가 아닌 보험금 수령을 겨냥한 환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의료진을 통해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암 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평균 87.6%의 수용률을 보인 반면 삼성 생명은 39.4%에도 불구하고”이라며”법을 무기로 위독한 암 환자와 법정 소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회까지 고발한 삼성 생명의 행동은 소비자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78498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조세금융신문=방용석 기자) 암 입원 양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암 환우단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암환자단체 보험사대응암환자회(이하 보안모) 김근아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앙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삼성생 www.tfmedia.co.kr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조세금융신문=방용석 기자) 암 입원 양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암 환우단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암환자단체 보험사대응암환자회(이하 보안모) 김근아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앙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삼성생 www.tfmedia.co.kr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점입가경'(조세금융신문=방용석 기자) 암 입원 양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암 환우단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암환자단체 보험사대응암환자회(이하 보안모) 김근아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앙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삼성생 www.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