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퇴장 명령 및 기타 출입국 관련 처분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청주행정검사/행정판결/항고심사/취소처분신청/무효절차/집행정지/구미/상주행정검사 소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세종시 행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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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비전문직으로 입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었다. 출입국관리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출국명령이 불법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통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본국에 갔고 본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가지고 왔다. 이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일탈 및 재량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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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전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이 자비로 출국할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형식, 언어 및 제도, 출국명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관리국장 및 외국인관청의 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니 봄이 오는 게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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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입국관리과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히 통제·규제함으로써 국익과 안보를 도모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적인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내·외국인 거주자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금지하여 추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광의의 정책적 재량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3.31. 2003헌마판결 87재판). . 따라서 출입국관리과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주권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공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익과 안보.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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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심)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실효성이 없거나, 원고가 입은 불리한 조건이 공익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봤다. 이유: , 발굴 명령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호, 제3호,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입국금지 대상자’란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하며(제4항), 그 금지사유를 종합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가 없는 경우에도 조항이 반드시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입국 금지 또는 추방과 같은 행정적 조치 및 출국 명령.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항,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항 및 제54조 제3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제. 다만, 위 강제퇴거사유가 반드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남용, 마약밀매 등의 추가범죄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원고에 대한 공소유예가 있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범죄행위의 성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범죄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문하다. 좋은 도덕. 3. 원고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합니다. 국내 조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의 처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등 이 사건의 처벌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특별한 인도적 사유이며, 심지어 예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 원고에 대한 혐의 사실이 퇴거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원고가 퇴거 의사를 밝힌 정황으로 볼 때 퇴거 명령이 아닌 피고가 사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또한, 본 건의 처리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제한기간 만료 후 조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사증을 취득한 후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청주행정검사/행정판결/항고심사/취소처분신청/무효절차/집행정지/구미/상주행정검사 소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세종시 행정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