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입니다. 저는 25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 법률 회사인 테헤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3년이 넘도록 소비자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한 덕분에 지금도 많은 고객님들이 입소문과 칭찬으로 문의를 주시며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 1:1로 직접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상담은 다소 어려우나, 모든 분들께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변리사 1:1상담 바로가기▼(상담)특허무료상담가이드 변호사. 신청 전 꼭 읽어주세요. 이 블로그를 통해 컨설팅 신청하시는 분들.. blog.naver.com 에 신청하시면 다 되는거 아닌가요? 상표출원의 등록률이 얼마나 흔한지 아십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80% 사이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 및 디자인 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표 등록률입니다. 그 이유는 상표의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등록요건이 다른 지적재산권의 등록요건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1. ) 상표 자체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2) 선행 상표가 있는지 여부. 식별력 없이는 등록이 어렵습니다.상표등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상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것과 유사한지 여부 상표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이건 좀 달라보이나요?” 그래서 마크의 식별력은 관찰자의 몫이고 주관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속명, 공적상표, 기술상표, 저명한 지명, 명칭, 명칭 등 상표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례 기준에 따라 분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별없이 무조건 등록이 어렵나요?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조력자입니다.직접 상표출원을 하는 것과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다들 하는 말입니다. 상표출원을 준비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행상표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등록요건에 신규성 요건은 없으나, 1)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2) 동일 또는 유사한 것 a 상표출원중에는 나중에출원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담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상표출원 및 해당 사전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를 넘어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검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KIPRESS의 선행상표출원 또는 사전등록상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상표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등록요건 2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추천) 제가 일하는 특허법률사무소 테헤란입니다. 실제 고객후기를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무법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